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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부가서비스  현금영수증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하여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각종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 카드, 멤버십카드)와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신청하면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특징

별도의 발급수수료 및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


수동발행도 가능하여 오프라인 매출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적용범위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기준



발행 대상 업종 발행 불가 업종
물품구입 :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구, 주방용품 등
서비스 : 자동차정비, 병원, 의원, 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회계서비스 등
숙박 및 음식점 : 음식숙박비, 유흥업소 비용 등
소득세법 제외대상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각종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승용차 구입비 등

서비스 혜택

판매자 혜택 구매자 혜택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 발급 금액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단,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 사업자는 제외)
되고 음식, 숙박업 사업자 중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는 발급 금액의 2.6% 적용
근로 소득자 및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 가능.

서비스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