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금액은 연간 약 3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나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 카드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다. 2012년 여전법 개정 이후 카드업계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해 왔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천억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 배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0.1%p 낮아지고 10~30억원 가맹점은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서 0.1%p 떨어진다.
금융위는 "그간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우대수수료율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여력은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304만6천여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평균 8.7% 수수료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세·중소 PG하위사업자 178만6천여곳의 경우 평균 수수료 부담이 9.3%가량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30만2천개의 경우 연평균 수수료 부담이 4만5천원(-23.7%) 줄어들 예정이다. 기존에 부담해온 연평균 수수료는 18만9천원 수준이다. 3~5억원 가맹점(28만2천개)의 경우 연평균 수수료를 167만4천원 부담해왔지만 내년부턴 16만4천원(9.8%) 감경된다. 5~10억원 가맹점(27만4천개)은 기존 296만2천원 중 25만3천원(-8.6%)을, 10~30억원 가맹점(18만8천개)은 522만원가량 내오던 연평균 수수료에서 23만3천원(-4.5%)을 덜 내게 된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2024. 12.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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